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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명문화(뜻) 국가가 지급보장



이번 2018년 12월 14일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, 국민연금을 명문화 한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이 명문화란 사전적인 의미로 법률이나 어떤 조항을 조문(규약이나 법률 따위를 조목별로 벌여 적은 글)에 명시하다. 문서로써 명확히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



국민연금을 명문화 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국가가 있는 한 지급은 계속된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. 이번 개편 방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입니다. 



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%인것을 12~13%정도로 올려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 더 받고, 소득대체율을 40%로 내리지 않고 45~50%로 올려 노후소득을 올리겠다는 말 입니다.



국민연금의 명문화를 발표 했으니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떨어진 시점에서 나라가 국민연급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국민연급법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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